"내 집에서 살 수만 있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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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Feb 20, 2024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안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시민들이
안산시가 용도변경을 허가해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내가 산 집에 내가 살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항의하고 있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이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산시청 앞에 200여 명의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다.
내 집에서 살 수만 있게 해 달라."

무슨 말일까?

안산시 성곡동 시화호의 반달섬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건물이 보이는데
2,554세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레지던스라고도 부르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취사가 가능해서 주거 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분양을 받은 이들은
거주가 가능하다는 시행사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했다고 말합니다.

[김규리 / 안산시 H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협의회]

"호텔이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분양을 했으면
이것은 분양이 되지 않았을 상품인데 실거주가 가능하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전월세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세자금 대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0월,
생활형 숙박시설이 투기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숙박이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분양 이후였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오피스텔 기준에 맞는 주차장 확보인데
이 건물에서는 730대 규모의 주차장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안산시는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산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안들이 법의 잣대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법 테두리에서
검토한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용도변경에 대한 분양자들의 100% 동의입니다.

수분양자들은 80% 수준만으로
동의율을 낮춰달라고 호소합니다.

[김규리 / 안산시 H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협의회]

"100% 동의는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100%가 됩니까.
분양권 단지는 100%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미 분양되어서
살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80%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저희도 80% 동의만 내려와 준다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입주 예정일은 내년 4월.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시설에서 거주하게 되면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개 호실을 모아서
위탁업체에 숙박업을 맡기거나
법인을 설립해 숙박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산시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간은
작년 10월 14일로 종료됐고
국토부의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만
수분양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산시 시화호변 반달섬에만
약 1만 세대 정도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허가가 났거나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B tv뉴스 이제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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