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 “사기분양, 자진 리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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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Jun 18, 2024

안산시 시화호 반달섬에서 분양된
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광고입니다.

최고 49층의 주거공간이라며
해양레저복합도시의 프리미엄을 홍보합니다.

전 세대가 활용하는 커뮤니티 시설,
입주민에 최적화된 고급 서비스를 앞세웁니다.

미국 동부의 유명 사립학교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옆에 위치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언듯 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거할 수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입니다.
아파트처럼 홍보해 분양받았지만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수분양자들.

가계약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본계약 직전에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분양사 측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려면 공시가격의 10%에 이르는
연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 김규리 |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협의회장 ]
"(주택법)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계약하는 시점에

‘여러분 이것은 실거주가 어렵습니다. 실거주하시면 이행강제금 나오고
숙박업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안내를 추가로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기분양을 한 것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분양자 200여 명이
신탁회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포함된 적이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수분양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최진환 |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수분양자들이 잔금 때가 되면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입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물건을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시키는 것은

사업자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자진 리콜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4월이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4억 원에서 11억 원 상당의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았지만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살던가
입주도 못한 채 빈 집으로 두어야 합니다.

숙박업을 등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데
그러려면 최소 30호실 이상을 묶거나
개별 호실을 위탁사에 맡겨야 합니다.

B tv뉴스 이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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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생활형숙박시설 #사기분양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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