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한 강화된 '주민자치회' 도입된다 (뉴스투데이 2024.01.17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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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Jan 16, 2024

(앵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자치권한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제주에서도 주민자치회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제주문화방송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 사적 302호로 지정된
낙안읍성이 자리 잡은 전남 순천시 낙안면.

해마다 주민총회를 열고
마을의 주요 사업을 주민 투표로 결정합니다.

지난해 8월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30여 건의 사업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4년 전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미리 주민들을 만나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고
사전 온라인 투표로 걸러낸 뒤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습니다.

황규경 전남 순천시 낙안면 주민자치회장
"주민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주민총회에서 결정이 나면,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민주적이지 않나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전국 읍면동 3천500여 곳 가운데
천여 곳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제주에는 한곳도 없는 상황.

그동안 제주특별법에 주민자치위원회만
두도록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제주에서도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고
별도 재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민관협치기구로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자체 재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성미 제주도 자치행정팀장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될지 스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라든지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초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올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행정시별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한 곳씩
모두 4군데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 권한을 강화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제주지역 풀뿌리 주민자치가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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