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과 안창호' 조대연 목사, 2024년 9월 15일 은현성결교회 주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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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Sep 13, 2024

차별금지법과 안창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4년 9월 6일, 3년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퇴임식에서 송두환 위원장은 임기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2006년부터 18년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차금법(차별금지법)은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그 독소조항이란 동성애를 포함한 LGBTQ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되고, 더 나아가 비판하면 처벌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레 18:22, 왕상 14:24, 롬 1:27, 고전 6:9) 국회에서 차금법을 제정하여 이것이 국가의 법이 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며, 이는 결국 성경의 권위 해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교육 내용과 문화도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차금법과 학생인권조례의 합작은 다음세대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며, 한국 교회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 캐나다, 유럽이 다 이런 전철을 밟으면서 기독교는 너무나 약화되었습니다.

24년 8월 2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전체 출생 중 비혼 출생 비율이 5% 정도라고 합니다. 비혼 출생이란 남녀의 결혼 테두리 밖에서 태어나는 출생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동거커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체외 수정을 통한 출생을 말합니다. 서유럽에서는 이런 출생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비혼 출생 비율이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2020년 기준)나 됩니다. 미국은 1960년대 비혼 출생 비율이 5%대, 영국은 1970년대 7%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유산을 가진 국가도 차금법과 동성결혼 합헌이 실시되면서 결국 남녀의 '신성한 결혼제도’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비혼 출생률이 낮으면서도 출산률이 높은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그 해답은 한국교회에 있고, 우리 은현교회에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안창호 위원장은 그의 책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등에서 차금법 반대를 분명히 했고, 또한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 신앙을 밝혔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임기 3년 동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며, 은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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