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정] 만화분야 표준계약서(공동저작계약서)-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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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Sep 5, 2024

2024 개정 만화분야 표준계약서[공동저작계약서]

출연 : 이영욱 변호사[법무법인 감우(강남) 대표변호사], 박애란 변호사(한국저작권위원회)

▶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공동저작계약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앞으로 다른 7종 계약서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1. 출판권 설정 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2. 전자책 발행 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3. 웹툰 연재계약서(제2조 제3호 관련)
4.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5. 공동 저작 계약서(제2조 제5호 관련)
6. 기획만화 계약서(제2조 제6호 관련)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제2조 제7호 관련)
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제2조 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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