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수십억 유산 약속…불륜 관계 끝나도 유효?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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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Aug 26, 2022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30대 여성 김씨.

그러나 상대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아이까지 임신 한 상태라 쉽게 이별을 선택할 수도 없었던 김씨는 부끄럽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남자는 김씨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당당하진 못했지만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 부부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김씨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고, 이를 눈치 챈 남성은 아이 양육비는 물론,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유산 증여각서를 써줬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불륜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헤어져도 김씨는 남성에게 양육비와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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