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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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Jul 5, 2024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을 제외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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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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