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라고. 개XX야” 교감 선생님 뺨 때린 초등학교 3학년,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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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Jun 11, 2024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더 큰 의문은 ‘왜 해당 교사는
제대로 된 학생 지도를 하지 못했을까’입니다.

이 문제를 취재기자와 전문가 모셔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죠.

스튜디오에 유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사건은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이 등교와 동시에 하교를 하려 하자

교감 선생님이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A군이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겁니다.

당시 영상을 보고 오시죠.

(VCR)
["내가 봐줄 것 같았어? 너 봐줄 것 같았어?" "너 어디 때렸냐?"

"그래 뺨 때렸다. 너는 그래 감옥이나 가라."

"뭐 하는 거야 지금" "감옥 가라고. 개XX야. 개XX야."]

결국 A군은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이후 A군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앵커]
참 충격적인데요.

위원장님.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현재 두 분 상태는 어떤가요?

[앵커]
위원장님. 영상에서 보면 선생님이 아이가 폭력을 휘두르는 데도
그냥 맞고만 계시던데요? 제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앵커]
유 기자. 이후 어떤 조처가 이뤄졌나요?

[기자]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 조처를 내렸고요.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피해학급 학생들을 위해
집단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역시 심리치료와
치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사태가 끊이지 않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죠.

난동을 피우는 아이들을 말리지 못하는
속 사정을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돼서
고충을 겪는 교사들이 많나요?

[앵커]
유 기자.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해 9월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라는 걸 도입했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교육감이 일주일 안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판단해
지자체나 경찰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인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제출된 의견서 385건 가운데
73%인 281건에 대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취지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특히 의견 제출 281건 가운데 110건은 수사 또는 조사가 종결됐는데
이 중 86.3%인 95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체감이 됩니까?

[앵커]
유 기자. 교사단체 등에서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교사에게 면책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앞서 위원장께서도 언급했고,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학대' 때문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 행위를 명시해 놨는데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성적·신체적 학대 행위 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항 정서적 학대 행위 부분인데요.

기준이 모호해서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이유로
법 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는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합사례회의를 여는데요.

전주시도 해당 학생에 대해 이미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앵커]
유 기자. 전주시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조금 오해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해당 아동에 대해 부모의 물리적 방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고,
전담관 조사 결과 방임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난동을 부려 교육적 방임으로 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전주시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 측에서 교육적 방임으로 신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신고가 들어 와야 저희도 판단을 하거든요."

전주시는 또 자료 조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이른 시간 안에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전북교사노조는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철미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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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초등학생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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