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꼭 챙겨야 할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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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Nov 8, 2022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해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2022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니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해주세요!

현재 타고 계신 차량의 등급이 궁금하신가요?
▶ 자동차 배출가스누리집에서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mecar.or.kr/main.do

출처: 환경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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