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돈이 내 돈?...'친족상도례' 악용하는 가족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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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Jun 22, 2024

■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골프선수 겸 대표팀 감독이었던 박세리 씨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 이후 유명인들이 가족으로 인해 재산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재조명됐는데요. 늘어나는 가족 간 각종 분쟁에 비해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친족상도례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금전적 피해나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지, 법적 판단 등 사건 사고 속 법률 이슈 풀어봅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세리 이사장의 아버지입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다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게 참 아버지면 가능합니까?

[서정빈]
저도 다소 무책임해보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는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라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다라고 하는 점은 다소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부모 자식 간에 네 돈 내 돈 이렇게 따지지 않고 공유재산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서정빈]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문제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행동에 나아갔을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녀의, 혹은 부모의 재산을 내 것처럼 여겨서 함부로 처분을 해서 결국 그게 횡령 문제가 된다든가 혹은 자녀의 유명세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사기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가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부모 혹은 가족들의 재산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세리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재단의 도장과 그리고 아버지가 위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그 도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박세리 재단 설립 이전에 있던 도장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도장을 쓰면 위조 혐의는 없는 겁니까?

[서정빈]
아닙니다. 사실 전혀 이 결론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장을 기존에 있던 걸 썼든 혹은 새로 만들어 썼든 결국 중요한 점은 이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을 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도장의 존재가 그전부터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이후에 혐의가 인정이 되고 선고를 받을 때쯤 됐을 때 이게 그래도 위조까지 한 도장은 아니라는 점, 그런 경위 등을 참작받을 수 있을 내용이기는 합니다.

[앵커]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런저런 언론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걸 여론전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예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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