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Feb 20, 2023
20대 청년이 창업을 하려고 중개인과 구청 직원이 문제 없다고 확인한 상가에 세를 들었는데 돈만 날리고, 가게 문도 못 열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생활 틈틈이 카페 창업을 준비해온 26살 김 모 씨.
서른 곳 넘게 발품을 팔다 임대료가 싼, 주택가 빌라 1층의 아담한 상가를 찾아냈습니다.
[김○○ : "전 임차인도 카페를 했던 건물이고 전 전 임차인도 카페를 했다고 했어요. 영업신고가 멀쩡히 나왔었으니까."]
칵테일도 팔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카페에서 식당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점포인지를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물었고, 혹시 몰라 구청에도 확인했습니다.
[○○구청 직원/지난달 상담 당시/음성변조 : "다행히 불법건축물이나 위반 사항은 없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가능하세요."]
이 말을 믿고 지난달 김 씨는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 권리금 1,200만 원이었습니다.
[김○○ : "스무 살 때부터 모은 돈이거든요. 주말 알바도 따로 하고 짬짬이 알바 찾아보면서 진짜 아끼면서 모았던 거죠."]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하러 구청을 찾았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업 신고 반려.
도면 상, 30㎡ 점포의 3분의 2가 주차장 부지를 확장한 불법 건축물이란 이유였습니다.
여기 벽에 금이 가 있는 곳 뒤쪽으론 모두 불법증축된 공간입니다.
눈으로만 봤을 땐 위반건축물이라고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김 씨도 당연히 몰랐고, 뒤늦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임대인/음성변조 : "당연히 중개사가 책임지는 거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개인/음성변조 : "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구청 직원도 확인 못 하는 걸 제가 어떻게..."]
[○○구청/음성변조 : "(전에 영업허가가) 나갔던 자리니까 그냥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꼬인 건 처음 봤다."]
김 씨는 장사를 시작할 수도 없는데, 보증금과 권리금 1,700만 원이 묶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뒤늦게 구청에서 감사를 시작했고, 피해액 일부는 '행정배상공제'로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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