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6회. 모범운전자 수신호 따라 좌회전했는데, 착각하고 직진한 상대차는 신호 위반 아니라는 경찰! 그래서 보험사가 내 잘못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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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Oct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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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수) 2부 생방송

신호등 교체중인 교차로
모범운전자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왼쪽에서 직진해오던 상대차와 사고

그런데 경찰은
저 모범운전자가 신고된 사람이 아니기에
상대차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보험사에서 상대차 60 : 블박차 40 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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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투표 *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안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이기에 60:40 적당하다.
블박차 운전자가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었는지 아닌지 어찌 아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한 블박차는 잘못 없어야 한다. 100%


의견 *
모범운전자가 가라고 해서 간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
상대차가 블박차에게 100% 해 주고
만약 모범운전자가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모범운전자와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지정했는데,
경찰이 없는 경우 수신호를 어겨도 신호 위반이 아닐 수 있는 점이 문제될 듯.
그렇다면 이 사고와 같이 경찰 없이 업체에서 지정한 모범운전자만 있을 때
운전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옷 색상을 다르게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고 자주 일어날 수 있음.
이렇게 신호기가 꺼져 있는 곳은 경찰이 같이 나와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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