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권익위, 20년 만에 청렴도 체계 개편...전현희 위원장에게 듣는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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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Dec 22, 2021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사회의 부패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또 공익제보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사실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달려온 걸 보면 큰일들이 많았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거기에다가 청탁금지법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정신없이 어떻게 보면 달려오셨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최근에도 결과를 발표하시기도 했는데 청렴도를 측정하는 체제 또는 방법 자체를 갖다 개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전현희]
권익위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렴도 측정은 민원을 경험한 국민들 14만 5000명 그리고 공직자 6만 명이 설문조사를 해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외부 청렴도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고 내부 청렴도는 공직자가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패방지시책평가라고 공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들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가 너무 지나치게 설문 위주로, 인식 위주로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일부 기관들의 그동안 불평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렴도를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함께 평가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로 상징되는 객관적인 지표,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이것을 동시에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내년에 바뀝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를 궁금한 것들을 여쭤본다면 이번 주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최근 계속 그랬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청탁이나 또는 부모 찬스를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도 사회적으로 컸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의 수석을 맡고 있는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가 취직되면 아마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청탁방지법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전현희]
사실 그 사안은 좀 안타까운 가족 사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해서 민간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같이 공직자의 가족이 민간에 대해서 하는, 민간인이 민간에 청탁을 하는 것은 법의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맹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권익위에서는 공직자가 민간의 영역에도 청탁하는 것을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이 사건 이전에 훨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또 하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를 계속 빌려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가 되는데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뇌물죄 같은데 뇌물죄에서 빼서 저쪽에 청탁금지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살짝 처벌 강도가 약한 쪽으로 맨날 빼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수사의 어떤 기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일단 청탁금지법과 뇌물죄는 조금 규율 대상이 다른데요. 뇌물죄의 경우에는 금품을 수수할 때 대가성이 있어야 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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