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Jan 25, 2024
〈앵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곳은 직원 숫자가 5명 이상 49명 이하인 사업장들입니다. 이런 곳이 전국에 83만 개 정도 되는데 업계에서는 법 내용을 잘 모르는 곳도 많고, 또 준비가 안 된 사업장도 많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몇 달 전부터 안전관리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아직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법이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직원이 스무 명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했지만, 전체 직원 35명 중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일 정도로 직원 채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형/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 :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을 기피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10명 남짓인 건설 회사의 대표 A 씨는 회사가 문을 닫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중대 사고가 발생해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폐업 위기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A 씨/건설회사 운영 : 법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면 한 무조건 1년 이상의 구속을 해라 그런 법보다는 제도적인 시스템에서 (안전) 지원 사업을 많이 해줬으면….]
모레(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전국 83만 7천 곳으로, 근로자는 800만 명 정도입니다.
당장 적용 대상이 되는 줄도 모르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식당 주인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이거를 사업주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경제 단체들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기업을 못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무방비 상태니까.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정경문,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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