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우리방송 X CBSTV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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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Aug 4, 2023

#복수국적 #외국동포 #역이민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국적회복 절차

(1)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

[국적상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법정양식) 2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됩니다.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6)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

(7)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 첨부서류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 5만원

□ 유의사항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즉,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02-500-9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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