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구제 후회수’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변수는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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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May 29, 202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선구제 후회수'입니다.

주택보증기금에서 피해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정부가 경매,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임차보증금 한도 역시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올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야권 주도로 추진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474건.

피해 규모는 총 555억 원에 달합니다.

대구지역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꽉 막힌 절망의 벽 안에 갇힌 피해자들에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거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 정태운 |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 ]

"특별법 통과에 많은 야당들이 노력을 해 주신 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민생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쟁의 요소로 삼는데 분노를 느낍니다."

정부는 여전히 특별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특별법은)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갚는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지만

우선 실무적으로 굉장히 집행이 지난한 (어려운) 법안이라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역시 변수입니다.

[ 한민정 | 정의당대구시장위원장 ]
"벌써 8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를 대통령이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면한다는 건 바로 민생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B tv 뉴스 김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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