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을까(맹지탈출)_ 곽정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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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Apr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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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공로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들이 많은데요, 이른바 '맹지'라고 하죠.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통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항상, 어디까지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때문에 고민에 놓인 분들이라면 곽정훈 변호사의 영상과 함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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