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May 2, 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 언니'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처증&의부증,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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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미리보기
00:53 원고의 입장과 피고 입장 차이
01:54 의처증/의부증의 증상
03:04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05:30 본인이 실제로 유책배우자인 경우
📌 법률 상담은 전화 및 방문으로만 진행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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