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직원의 갑질 / 악덕사장 만드는 직원들 / 사장 없을때 서비스 퍼주기도 - 뉴질랜드에서 직원 해고 방법
코리안키위 KoreanKiwi 코리안키위 KoreanKiwi
819 subscribers
311 views
0

 Published On Apr 29, 2024

보통은 사장이 직원을 좋지 않게 대한다고 말이 많지만, 직원의 갑질도 상상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사장이 없을때 식당에 온 지인들에게 몰래 음식이나 음료를 서비스로 준다던가, 말없이 외상을 준다거나, 할인을 많이 주는 등 몰래 손해를 끼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그만둔다고 사장이나 매니저 없을때 서비스를 왕창 퍼주는 것을 여러번 보기도 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귀천을 따지지 않지만 솔직히 이런 경우엔 가끔 다시 생각해볼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경우에 직원의 갑질은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인(키위 등의 백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특히 시급) 못해주다보니 여기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의 갑질이 많은 이유는 뉴질랜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직원을 함부로 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구두 경고 1회, 서면 경고 2회를 주고 4번째에 합법적으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경고시 시간/날짜,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하고, 기존에 구두로 경고했던 시간/날짜, 경고했던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합니다.

문자 등의 대화는 기록이 남을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직원을 해고할때 중요한 건 경고를 준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절차를 잘 따랐는지 입니다.



뉴질랜드 고용부 사이트에 안내되어있는 직원 해고 관련 정보 입니다.


https://www.employment.govt.nz/ending...



해임(직원 해고)
고용주는 위법 행위나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해 직원의 고용을 종료할 수 있지만 항상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직원을 해고하려는 고용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선의로 행동한다
●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따른다.
● 문제를 다룰 때 열린 마음을 갖고 결과가 미리 결정되지 않도록 한다.

고용주가 위의 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개인적인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직원을 해고하는 이유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각한 위법 행위
● 반복적인 위법 행위
● 일에 대한 퍼포먼스(능률) 문제
● 트라이얼 기간 중
● 정리해고(감원조치)(불필요한 일의 중복)
● 부적합
● 능력부족


직원이 해고되었지만 수습(트라이얼) 기간이 아닌 경우, 고용주에게 해고 이유에 대한 서면 진술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요청은 해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최대 6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그러한 요청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 서면 진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필수 90일 제한 기간 이후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수습(트라이얼) 기간과 관련된 경우 고용주는 요청 시 설명을 제공해야 하지만 수습(트라이얼) 기간 동안 구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공정한 절차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따라야 하는 공정한 절차에 대한 몇 가지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문제로 인해 직원을 해고할 때 고용주가 따라야 할 몇 가지 제안 단계도 있습니다.

● 퍼포먼스(능률) 문제
● 위반 행위(불량한 옷차림, 안전하지 않은 행동, 가게/회사 비밀 유출, 안전규칙 위반, 범죄, 도둑질/사기, 직장내 괴롭힘 고용계약 위반 등)



공지기간
고용주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계약에 명시된 적절한 기간의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약식해고
때로는 심각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고용주는 다음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그들(직원들)에게 통지하거나
● 통지 없이 지급(홀리데이페이, 남은 임금 등)

이 경우 직원은 즉시 직장을 떠나야 하며 통지기간이나 통지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최종 급여에서 여전히 연차휴가 등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여전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how more

Share/Em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