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하루 만에 주먹질에 걷어차기까지… 관리·감독 못한 정신병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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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Jun 19, 2024

인천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실.

보호사가 환자의 목을 세게 밀칩니다.

환자가 저항하자 환자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두릅니다.

환자는 기어서 병실을 나가려 하지만 이마저도 허락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를 끌어당기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5시쯤.

장애가 있던 50대 여성 A 씨는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30대 보호사 B 씨를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황.

피해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측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 폭행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손가락이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루가 지나는 그동안 응급실도 안 데리고 가고 그냥
그 어두운 방에 혼자 뒀는지…. 어떻게 이런 병원이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장애인 단체도 병원 책임론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주문했습니다.

[ 김치훈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
"이해할 수 없는 것은 CCTV 설치 등

몇 가지 형식적인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검찰은 병원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에

선뜻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씌워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병원의 '보호사' 제도의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와 달리
정신병원 보호사는 몇 시간 교육을 받으면 근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반희성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다른 병동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은 정신병원만의 보호사라는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서 제대로 교육도 이수하지 않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환자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지도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병원 측은 개인의 돌발행동일 뿐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B tv 뉴스 구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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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폭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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